2015년05월30일 6번
[과목 구분 없음] 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②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③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정답률: 74%)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8월21일
- 2021년03월06일
- 2020년09월19일
- 2020년05월30일
- 2019년08월31일
- 2019년04월27일
- 2018년12월22일
- 2018년09월01일
- 2018년03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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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03월18일
- 2016년09월03일
- 2016년03월19일
- 2015년0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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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08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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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08월25일
- 2012년02월25일
- 2011년08월27일
- 2011년02월26일
- 2010년09월11일
- 2010년04월10일
- 2009년07월25일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지방법원판사가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나 준항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